일본 하네다공항에서 2024년 1월 2일 발생한 두 대의 항공기 충돌 사고
개요[편집 | 원본 편집]
2024년 1월 2일, 일본 하네다공항에 착륙 중이던 일본항공 소속 여객기와 해상보안청 소속 항공기가 충돌해 5명이 사망한 사고다.[1]
사고 항공기[편집 | 원본 편집]
구분 | 일본항공 | 해상보안청 | 비고 |
---|---|---|---|
편명/일자 | JL516 | MA722 | 2024년 1월 2일 |
기종/기번 | A350-900/JA13XJ | Dash-8/JA722A | |
운항노선 | 신치토세/하네다 | 하네다/니가타 | |
탑승/사망 | 379명(승무원 12명) / 0명 | 6명(승무원 6명) / 5명 | 총 5명 사망 |
사고 경위[편집 | 원본 편집]
삿뽀로 신치토세공항을 출발해 하네다공항 34R 활주로로 착륙 중이던 일본항공 소속 516편 여객기(A350)와 이륙을 위해 활주로에 진입했던 해상보안청 소속 항공기(Dash-8)가 충돌했다.
여객기 좌측 동체에 화재가 발생한 상태에서 1km 가량 달린 후 멈춰 섰다. 승객과 승무원은 모두 비상 슬라이드를 통해 탈출했고 공항 소방대가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화재가 기체 전체로 확산되면서 결국 기체는 전소됐다.
해상보안청 소속 항공기에서는 기장 1명만 탈출했으며 나머지 5명은 사망했다. 해당 해상보안청 항공기는 전날 발생한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 니가타공항으로 가려던 것이었다.
영향[편집 | 원본 편집]
사고 직후 일본항공 166편 항공기(B737-800)가 복행후 나리타공항으로 회항하는 등 다수의 항공기가 인근 공항으로 회항했으며 이륙 대기 중이던 항공편도 터미널로 되돌아갔고 하네다공항은 활주로가 폐쇄되며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됐다. 하네다공항 출도착 예정이던 약 230편 항공기 운항이 취소됐다.
오후 9시 30분경 하네다공항은 나머지 3개 활주로를 오픈하고 운항 재개에 들어갔지만 1월 5일까지 200편 이상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됐다. 하네다공항 운항 능력이 30%가량 감소했다.
해상보안청은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항공기와 헬리콥터 운항을 중단했다.
사고 활주로는 1월 8일 운영이 재개됐다.
사고 조사[편집 | 원본 편집]
일본항공은 항공기 착륙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관제탑으로부터 착륙 허가를 받고 이를 복창한 후 진입과 조작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성 조사에 따르면 사고 전 관제사는 일본항공 항공기에 대해 C활주로 진입 허가를 내리고, 해상보안청 항공기에 대해서는 C활주로 앞(C5 지점)까지 주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당시 해상보안청 항공기는 이륙을 위해 유도로에서 C활주로에 진입한 상태였다. 관제사의 주장과 배치되는 상황이다.[2]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해상보안청 항공기는 C활주로와 연결되는 유도로의 정지 위치에 멈춰서지 않고 활주로에 진입했다. 이어 오후 5시 47분 30초에 같은 활주로에 착륙하던 일본항공 여객기와 충돌할 때까지 40초 동안 활주로 위에 정지해 있었다.[3]
추정 사고 요인[편집 | 원본 편집]
- 관제사의 지시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해상보안청 항공기 조종사
- 활주로에 항공기 체류 중임에도 확인하지 못한 관제사
- 착륙 중 활주로 상 항공기 인지 못한 일본항공 조종사
이후[편집 | 원본 편집]
2024년 6월, 국토교통성이 사고 재발 방지책을 공표했다. 활주로 이착륙 조정을 보좌하는 추가 관제사 1명씩 배치하고 항공기나 차량이 활주로상에 있는 경우 활주로 노면 램프가 점등해 경고하는 '활주로 상태 표시등'을 주요 공항에 도입한다. 관제업무에 사용되는 시스템(모니터)에 소리 경고 기능도 추가했다.[4]
기타[편집 | 원본 편집]
해상보안청 사고 기체(JA722A, Dash-8)는 동일본 대지진(2011년 3월 11일) 당시 센다이공항에 있었던 기체로 당시 유일하게 온전한 상태로 보존되었던 기체였다. 이번에는 1일 발생한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 노토공항으로 출발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