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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 수하물 크기와 무게를 계측하는 장비

기내 휴대가 불가해 위탁 수하물로 처리할 때 지불하는 처리 수수료

설명[편집 | 원본 편집]

기내로 반입하는 휴대 수하물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내 반입 대신에 위탁 수하물로 처리(일명 게이트백), 화물칸으로 옮겨 실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탑승승무원·지상직원 등이 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일부 항공사의 경우에는 탑승구에 계량기를 설치하고 전수 확인하기도 한다.

무료 위탁 수하물이 없는 저비용항공사 등에서 수수료의 일환으로 징수하는 부가 수익 중 하나다.

국내 항공사 부과 현황[편집 | 원본 편집]

취급 수수료(2024년 2월 기준)
항공사 사이즈 초과 중량 초과 비고
제주항공
  • 국제선: 20,000원/개[1]
  • 국내선: 10,000원/개[2]
국내선, 2022년 7월 부 시행
진에어
  • 국제선: 30,000원/개
  • 국내선: 10,000원/개
2023.6.19 부 시행[3]
티웨이항공
  • 국내선: 10,000원/개
  • 국제선: 20,000원/개
  • 국내선: 2,000원/kg
  • 국제선: 10,000~16,000원/kg
[4][5]
에어부산
  • 국제선: 20,000원/개 (2nd 10만 원)[6]
에어서울
  • 국내선: 10,000원/개
  • 국제선: 20,000원/개
불가 23kg 이내[7][8]
이스타항공
  • 국내선: 10,000원/개
  • 국제선: 12,000~18,000원/개
+ 휴대 기준 초과 부과 (18,000~50,000원/kg) 2024.3.1부[9]
에어프레미아 국제선: 10,000~20,000/kg[10]
에어로케이
  • 국내선: 10,000원/개 (2nd 5만 원)
  • 국제선: 20,000원~100,000원/개 (2nd 10만~14만 원)[11]
  • 국내선: 3,000원/kg[12]
  • 국제선: 10,000원/kg


휴대 수하물 요금과의 차이[편집 | 원본 편집]

일부 저비용항공사는 휴대 수하물에 대해서도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휴대 수하물 요금 처리 수수료는 이와 별도로 처리되는 개념이다. 위탁 수하물로 처리하여 화물칸에 탑재하는 처리 수수료이다.

관련 용어[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