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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항공, 11일부터 정서지원동물 탑승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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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니
  • 미국, 기내 반입 가능한 동물은 보조동물(Service Animal)인 '훈련된 개'로 한정
  • 델타항공, 1월 11일부터 기존 정서지원동물 탑승 금지

델타항공은 이달 11일부터 정서지원동물(ESA, Emotional Support Animals) 탑승을 금지한다.

이는 지난달 미국 교통부(DOT)가 정서지원동물은 '훈련된 개'로 한정한다고 공식 발표했으며 DOT는 '훈련된 개' 이외의 동물을 탑승시키느냐의 여부는 전적으로 항공사의 권한이라고 덧붙였다.

엄밀하게 말하면 '훈련된 개'는 정서지원동물이 아니라 보조동물(Service Animal)이라고 본 것이다. 즉 장애나 혼자 이동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 행동에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는 보조동물은 승객의 일부이기 때문에 '훈련된 개'에 대해서는 기내 탑승을 허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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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반입 가능 동물은 '훈련된 개'로 한정

 

그동안 미국 정부는 장애 승객을 도와주는 동물로 '정서지원동물'을 정의하고 그 종류를 가리지 않고 항공기에 무료 탑승 가능하도록 했다. 취지는 옳았지만 개, 돼지는 물론 망아지, 심지어는 공작새를 정서지원동물이라 주장하며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했고 항공사는 물론 함께 탑승한 승객들에게까지 적지 않은 피해를 끼치게 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악용 사례 근절과 공익을 위해 진짜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는 동물만을 정서지원동물, 아니 정확히는 보조동물로 간주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델타항공은 '2016년 이후 배뇨, 배변 등 동물로 인한 기내 사고가 85%나 증가했다'며 정서지원동물 악용 사례가 오히려 진짜 장애인의 이동 권리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했다. 델타항공은 1월 11일부터 정서지원동물에 대한 새로운 예약을 더 이상 접수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훈련된 개'는 품종에 관계없이 보조동물(Service Animal)로 기내 탑승 자격은 유효하지만 공격적이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에는 현재의 美 정책에 따라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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