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 승무원 우주방사선 피폭량 기준 강화
- 연간 50mSv 이하에서 6mSv 이하로 조정
항공기 비행 중 우주 방사선에 노출되는 승무원에 대한 연간 피폭량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50mSv(밀시버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5년간 100mSv 이하'로 되어 있는 현행 연간 피폭량 한도가 '연간 6mSv 이하'로 하향 조정된다. 또한 임신 여성 승무원의 경우 피폭량 한도가 현행 2mSv 이하에서 1mSv 이하로 강화된다.
그동안 항공업계에는 비행 승무원이 접하는 우주방사선 피폭량 관련해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항공업계는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우주방사선 계산 프로그램을 사용해 피폭량을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항공 승무원 방사선 피폭량이 원자력발전소 종사자(0.43mSv)보다 약 10배나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항공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량은 항공기 운항 고도, 위도, 비행시간에 따라 좌우된다. 일반적으로 장거리 비행 시 시간당 약 0.004~0.005mSv, 단거리 비행시 시간당 약 0.001~0.003mSv 정도의 우주방사선에 노출된다. 따라서 장거리 노선에 취항하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단거리 중심의 저비용항공사들보다 피폭량이 많을 수밖에 없다.
국내 10개 항공사의 전체 연간 피폭량은 2.21mSv로 현행 기준한도(50mSv)에는 못미치지만 더 엄격한 방사선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객실승무원의 경우 월간 비행시간이 약 85시간이고 장거리, 단거리 비행 비중이 각각 절반 정도라고 가정할 때 연간 예상피폭량은 3~4mSv 정도로 새롭게 강화된 기준에도 크게 무리가 있는 수준은 아니다. 다만 장거리 비행이 편중된다면 연간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북극 지역의 경우 우주방사선 피폭량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북극항로 대신 북태평양항로 등을 이용하는 경우 비행시간이 그만큼 증가하는 것이어서 북극항로를 이용한다고 해서 절대적인 피폭량이 더 많다고는 단정하기 힘들다는 연구도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5년인 승무원 피폭량 조사, 분석 기록자료의 보관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승무원이 75세가 되는 시점 또는 마지막 운항으로부터 30년이 지난 시점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이는 필요한 경우 승무원이 퇴직 후에도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