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홍콩발 인천공항(서울)행 아시아나항공편 하나가 비행 도중 다시 홍콩으로 되돌아간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아시아나항공 승객과 제주항공 승객이 서로 탑승권을 맞바꿔 탑승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었다.
바로 그날 대한항공에서도 다른 사람의 탑승권을 가지고 탑승해 인천공항에 도착했던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는 캐나다로 불법 입국을 시도하기 위해 타인의 탑승권을 이용했던 것이어서 항공보안에 심대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를 계기로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국내공항 국제선 탑승구 앞에서 신원확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국내 취항 모든 항공사에 지침을 전달했다. 기존에는 보안문제에 까다롭게 대응하던 미국행, 호주행 항공편에서만 탑승구 앞에서 신원을 재확인했었으나, 그나마 그것도 해당 국가에서 절차를 완화해 우리나라 인천, 김해공항을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탑승구 앞에서의 신원 재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됐었다.
그러나 이번 탑승권 사건으로 보안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드러난 바, 항공안전을 위해서 보안을 강화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