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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유소아는 18세 이상 보호자와 동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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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아시아나항공이 유소아 탑승 기준이 바뀐다.

아시아나항공은 다음 달(12월 1일)부터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하는 유소아는 반드시 18세 이상 성인(보호자)과 함께 탑승해야 한다고 밝혔다.

  • 유아 연령 : 만 2세 미만
  • 소아 연령 : 만 2세 ~ 만 11세 (국내선은 만 12세)

이는 상당 수의 국가들이 유소아의 단독 여행에 대한 제한사항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유소아라 할 지라도 만 12세~만 17세 동행과 함께라면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었으나 12월 1일부터는 18세 이상 동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탑승할 수 없게 된다.


아시아나항공 비동반소아 서비스 (UM 서비스)

만약 15세, 9세 소아만 탑승하려고 한다면 소아에 대해서는 비동반소아(UM, Unaccompanied Minor)를 신청해 항공사가 보호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항공상식 UM(Unaccompanied Minor, 비동반소아) 서비스란?
바로가기 아시아나항공 비동반소아 서비스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Asiana #UM #소아 #유아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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