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정부, 항공권 환불수수료 줄여 소비자 권익 보호?

Profile
고려한

앞으로 항공권을 구입하고 나서 일정기간 안에 취소하는 경우 환불/취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15일, 정부는 '제 76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올해 안에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일정기간 동안에는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취소 시점에 따라 취소 수수료를 차등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국적 항공사와는 달리 제대로 연락이 닿지 않는 외국 항공사에 대해서는 국내 상담전화 운영을 의무화하고, 항공법 개정에 따라 외국 항공사도 피해구제접수처를 반드시 설치, 운영해야 한다. 

 

refund.jpg

 

이 밖에 항공사는 항공권 광고, 표시의 경우 의무적으로 항공권 환불수수료, 기간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글자 크기, 색상 등을 차별화해야 하며, 항공편 운항 스케줄 변경 시에는 항공권 예약, 구매자에게 전화, 문자 등으로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이번 조치는 저비용항공 시장이 확대되면서 저렴한 항공권으로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었으나 그 만큼 부당한 처우를 겪으며 최근 항공 소비자피해 구제신청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불공정한 약관이나 계약 등은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권 #취소 #취소수수료 #수수료 #환불 #환불수수료 #LCC #저비용항공사 #저비용항공

작성자의 다른 글
댓글
0
Profile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