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며 해외여행 시장 회복세를 보인다.
이에 항공사들은 잇달아 취항계획을 세우고 항공권 판매에 돌입한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항공편이 취소됐다는 일방적인 안내가 날아든다.
휴가 일정, 숙박 예약 등을 모두 마친 상태라 항공기가 안 뜨면 모조리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항공사들은 마케팅 일환으로 운항 확정 전에 운항 일정 계획 상태에서 항공권 판매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해명 뿐이다.
결국 소비자만 피해다.
다수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모객 목적으로 선판매하는 것이라 마땅히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항공사는 약관대로 환불 처리만 제대로 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소비자는 여전히 피해를 입은 상태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517520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