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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불법/소란행위, 경찰 인도 의무화 및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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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앞으로 항공기 안에서 불법, 소란행위로 인해 기장 등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기내 불법 행위자는 반드시 경찰에 인도하도록 항공사에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보안법' 일부 개정안 19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약 항공사가 항공기 안에서의 불법, 소란행위를 묵인하고 경찰에 인도하지 않으면 항공운송사업자에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불법 행위에 대한 벌금 역시 기존 5백만원 이하에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해 법 집행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벌금, 처벌 강화 조치가 아닌 '불법행위, 소란행위자에 대한 경찰 인도 의무화'다. 지금까지 항공사 이미지 등을 고려해 어지간한 소란 행위에 대해서는 자체 처리하거나 몰래 무마하려고 했던 관행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여, 소란 행위 신고 건수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기 #불법 #소란 #경찰 #인도 #벌금 #처벌 #항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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