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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기내 흡연도 처벌 대상 - 뮤지션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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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 레게 뮤지션, 전자담배 기내 흡연으로 벌금 100만원

  •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돼 기내 사용 불가

비행 중인 항공기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혐의로 레게음악 밴드 '김반장과 윈디시티' 멤버 라국산(36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지난 2월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비행 중이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라씨는 비행 중 소지하고 있던 전자담배를 자신의 좌석에서 피웠다가 승무원에게 발견되어 인천공항 도착 후 경찰에 넘겨졌으며 이번 재판에서 100만 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작년 12월 베트남발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발생했던 기내 난동 이후 강화된 항공보안법은 발생 시점1) 이 개정 이전이기 때문에 적용받지 않았다. 개정된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기내 흡연의 경우 운항 중이면 벌금 1천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항공소식 기내난동·폭행, 최고 징역 10년 항공보안법 통과(20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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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돼 기내 사용 안돼

 

전자담배는 실제 담배는 아니나 법상 담배로 분류되기 때문에 기내 반입은 가능하지만2)  기내에서 충전하거나 피울 수는 없다. 이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거의 대부분 국가, 항공사에서도 마찬가지다.

최근 전자담배 이용이 증가하면서 항공기내에서 적발되는 건수 역시 2012년 9건에서 작년에는 360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항공기 #흡연 #담배 #비행 #전자담배 #처벌 #벌금 #대한항공 #항공법 #안전 #샌프란시스코

 

각주

  1. 실제는 6월 22일로 항공법 개정 이후인데, 경찰이 범행날짜를 잘못 기록(2월)하고 재판에 넘기는 바람에 항공법 개정(3월) 이전 기준으로 판결받았다. 경찰의 어이없는 실수였고 이를 넘겨받은 검찰 역시 부주의했기는 마찬가지였다.

  2. 전자담배는 위탁 수하물에도 넣을 수 없다. 배터리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자담배는 승객 본인이 기내 휴대만 가능할 뿐 사용할 수는 없다.

    항공소식 미국, 항공 수하물에 전자담배 안돼, 기내 사용도 안돼(201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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