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 결항 시 안내 및 탑승 혼란 최소화 필요
- 문자 서비스 등 사전 안내 강화
앞으로는 날씨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 항공편이 다수 결항된 경우, 이후 대체편에 대해서는 결항된 항공편 순서대로 탑승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어제(16일) '저비용항공사의 승객관리 매뉴얼, 안내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같은 내용의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 제주에 불어닥친 기록적인 폭설로 제주공항이 42시간 폐쇄되고 수백편의 항공기가 결항되면서 공항 선착순으로 대기표를 발부한 저비용항공사의 미흡한 대처가 더 큰 혼란과 승객 불편을 불러왔다고 판단한 것이다.
항공위키 제주 폭설에 따른 제주공항 폐쇄 사태(2016년)
따라서 앞으로는 다수 항공편이 결항되는 경우 결항된 순서에 따라 대체편 가용 좌석에 우선 탑승시켜야 하며, 임시편 혹은 대체편에 무작정 공항 선착순 대기를 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수송계획과 진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30분 이상 지연 혹은 결항이 확정되면 항공사는 즉시 그 이유와 소요시간 등을 포함한 안내를 1차 문자(SMS)로 승객들에게 발송한 후, 수송계획과 진행사항 등을 담은 구체적인 후속안내도 역시 문자로 발송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아울러 항공사와 공항의 대처와 함께 결항 시 선 결항편 승객이 우선탑승한다는 원칙이 잘 지켜지도록 하는데는 승객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언급도 빼 놓지 않았다.
1월 제주공항 폭설 당시 대체편 항공기에 대해 저비용항공사들은 공항에 먼저 나와 대기한 이용객 순서대로 탑승시키면서 이전 결항편의 수천 명 사람들이 공항에서 3-4일간 무작정 대기하도록 만들며 혼란을 키웠다는 비난을 샀다. 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결항편 승객을 이후 대체편에 결항순서대로 탑승시킨다는 원칙 하에 사전에 문자(SMS)로 계획을 안내하면서 공항에 나와 무작정 대기하는 등의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저비용항공사의 잇따른 사고와 비정상 운항에 대해 적정 규모의 정비인력과 조직을 갖추고 항공기 역시 대체 항공기를 투입할 수 있는 항공 스케줄을 구성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항공소식 국토부, 대체 항공기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항공 스케줄 강화(201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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