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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리튬배터리 160Wh 이하만 기내휴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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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1일(2016년 4월)부터 리튬 배터리에 대한 기내 휴대 기준을 강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강화된 시행 기준에 따르면 항공 여행객 1인당 기내 휴대할 수 있는 보조 리튬배터리는 160Wh 이하 2개까지로 제한되며 리튬배터리는 위탁수하물에 넣을 수 없다.

국제민간항공기구인 ICAO가 리튬배터리를 여객기 화물칸 운송을 금지하고 화물기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충전량을 3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변경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토부도 그 기준에 맞춰 국내 항공안전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항공소식 ICAO, 여객기 화물칸에 리튬 배터리 탑재 금지(2016/1/28) 
항공소식 ICAO, 리튬배터리 충전량 제한하면 화물기 화물칸 운송 가능(2016/3/2)  

리튬이온 배터리는 기내 휴대만 가능하며 수하물에 넣어 화물칸에 실을 수 없다. 다만 전자기기에 장착(부착)된 리튬배터리의 경우 160Wh 이하라면 기내 휴대하거나 화물칸에 탑재할 수 있다.

 

batter_1.jpg

 

리튬이온 배터리의 발화, 폭발 위험성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실제 B787 항공기는 개발 후 운항 초기에 이 배터리 문제로 비행이 전면 중단되기도 했다.

발화 가능성이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화물칸 탑재를 금지하고 기내 휴대만 가능하게 한 이유는 화물칸에서 발화해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 진압이 어려우나 기내에서 동일 상황이 발생해도 쉽게 진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항공소식 비행 중 기내에서 아이폰 화재 발생(2016/3/20)

 

올초 ICAO 가 결정한 강화 기준에 따라 개별 항공사들은 이미 대부분 해당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금번 국토교통부 지침은 국가 차원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ICAO 리튬이온배터리 운송 기준 - 2016/3/9(pdf)

 

#리튬 #리튬이온 #배터리 #Battery #Lithium #항공기 #수하물 #화물칸 #여객기 #화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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