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에 맡긴 수하물에 파손이 발생한 경우의 배상을 두고 저비용항공의 배상범위가 넓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저비용항공사의 운송약관 중 탑승객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규정된 내용을 시정했다.
지난 해 3월 공정위는 제주항공에 대해 일방적으로 이용객이 불리하도록 명시된 배상규정 중 면책사항을 시정했다. 기존에는 '스트랩, 손잡이, 바퀴, 외부 액세서리, 이름표, 잠금장치 등'은 수하물 배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공정위는 이를 시정해 '운송상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가벼운 긁힘이나 흠집, 얼룩이나 마모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상황에 대해 배상하도록 한 것이다.
이후 진에어와 티웨이항공은 자진해서 운송약관에서 해당 면책내용을 삭제해 시정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은 유사 규정을 지속 유지해왔으며, 공정위가 올 2월 해당 사항에 대해 직권조사에 들어가자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가벼운 흠집이나 긁힘 등을 제외하고는 수하물 파손에 대해 손해배상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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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랑 에어부산은 마지막까지 버텼나 보군요. ㅎㅎ
그러게 말입니다. ㅎㅎ 진에어랑 티웨이는 재빠르게 대처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