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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분석] 열흘 늦게 도착한 수하물, 여행사가 배상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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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 수하물 늦게 찾은 고객에게 여행사가 배상한 이유는?
  • 최소연결시간(MCT) 중요해..
  •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배상은 합리적인 사유로 인한 부분만

 

▩ 사례

A씨가 중국 베이징을 경유해 이탈리아 로마행 항공편을 이용했다.

하지만 도착지 로마공항에서 A씨의 수하물은 찾을 수 없었다. 여행기간 10일 동안 수하물 없이 생활해야 했던 A씨는 항공사 과실을 주장하며 항공권 비용, 여행기간 구입한 생필품 비용 등 총 157만 원 가량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수하물

 

 

▩ 항공사 대응

항공사는 국제선 환승 최소 필요시간(MCT)인 2시간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여정으로 발권을 진행해 수하물이 연결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하물 배송을 위해 노력했지만 A씨가 장소를 계속 이동하는 바람에 수하물 전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명했다. 승객의 불편함을 고려해 임시 생활비 최대 기준 금액인 미화 200달러를 배상하겠다고 답변했다.

 

▩ 한국소비자원 판단

여행사는 A씨에게 4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여행사는 '상법' 제909조에 따라 A씨에게 운송 지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가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인 생활에 필수적인 용품을 긴급하게 구입한 비용으로 볼 수 있다며 손해배상액을 40만 원으로 산정하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Hint

통상적으로 수하물 지연 등의 상황에서는 수하물 운송 항공사가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경우에는 최초 여행사가 일정을 구성할 때 환승 시간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 수하물 미도착의 가장 큰 이유가 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여행사가 배상하도록 한 이유다.

최소환승시간은 공항마다 다르며, 항공사마다 다르다. 동일한 항공사 항공편을 연결해 이용했다면 사정이 조금은 더 낫다. 자사 항공편에서 연결해 오는 승객이나 수하물 등을 어떻게 하든 실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로 다른 항공사 항공편을 연결하는 경우라면 특히 인바운드 항공사(연결해 탑승하는 항공사)의 규정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환승시간은 최소한 2시간(미국 국제선→국내선 연결이라면 3시간) 이상 잡는 것이 좋다. 선행 항공편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연결 실패의 위험도(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댓글
1
  • 알면도움되나
    알면도움되나
    내댓글
    2023.05.23

    솔직히 소비자가 환승에 필요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기 어려운데.. 결국 내가 불편하지 않으려면 소비자 스스로가 많이 알아야 한다는 건데 . 여행사가 더이상 항공권 팔고 땡 이 아니라 여행 전체를 코디네이션 해주는 역할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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