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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카타르 항공을 타고 독일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귀국하는 길에 경유지인 도하공항에서 비행편이 갑작스럽게 4시간이나 지연되었습니다.
카타르 항공에 지연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요청했더니
관제소에서 노선을 폐쇄하는 바람에 지연이 되었다며 이는 본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보상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it unfortunately happened with QR858 which was due to Air Traffic Control route closure.)
이게 정말 보상이 불가한 상황이 맞을까요??
구글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관제소 관련 내용이 없어 찾다 우연히 이 사이트를 발견하고 용기를 내 문의드립니다.
카타르항공 홈페이지를 보니
[악천후 또는 항공 교통 관제사 파업과 같은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항공편이 취소되는 경우 항공사로서 카타르항공은 보상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카타르항공은 대채 운송을 기다리는 동안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승객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이렇게 나와있네요.
아마 위 경우도 항공사에서 어찌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으로 간주되어 보상여부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래 링크에 접속하셔서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한국지사로 연락하셔서 보상과 관련하여 문의드려보세요
https://www.qatarairways.com/ko-kr/legal/eu-air-passenger-rights.html
지연 사유가 카타르항공이 주장한대로 관제 지시였다면 불가항력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불가항력은 천재지변, 파업, 정치소요 또는 관할 당국의 지시 등으로 정의하곤 합니다.
우선 해당 지연 사유가 진짜 관제 지시에 의한 (노선 폐쇄?)인지 확인 필요해 보입니다. 노선 폐쇄로 지연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고,,,. 가능한 시나리오라면 관제 지시에 의한 항로 폐쇄로 항공기가 다른 항로를 타야 해서 돌아가거나 출도착 시간을 임의대로 조정해서 발생하는 것일 수는 있습니다.
듣고 보니 항공사 입장도 이해가 가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국가가 보상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소비자가 고스란히 손해보고 말라는 건데 이건 아니지 않나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