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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7시간 연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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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엄마

지난 4월13일 뉴욕>인천행 대한항공 13시30분 출발 일정인데 기내 탑승 완료 후 기체.결함 수리 및 승무원 근무시간.초과로 교체 등의 이유로  7시간을 기내에서 대기하는.일이 발생했습니다. 

하염없이 기내에서 꼼짝없이 갇혀서 7시간을.보냈고 그후 출발해 서울에는 예정시긴 보디 6시간 늦게 도착했습니다. 

보상으로는 인천 새벽시간에 따른 도착지까지의 교통비 실비 처리와 대한항공 웹내 사용한 전자캐시 10만원이 전부였습니다. 

이게.적절한 보상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추가 보상을 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4
  • woeger
    woeger
    내댓글
    2023.05.01

    기내에 7시간 있었다고요?

    법적으로 3시간인가 4시간인가 그 이상은 체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을 텐데요..

    스케줄 찾아보니

    - 082편 4월 13일 뉴욕(JFK) 출발해 인천 들어오는 항공편

    - 원래 출발 시각은 13:35 이었는데 19:56 출발 (도착은 17:55 -> 00:29)

    지연 사유는 Operational Condition (운항 사정) 으로만 나타납니다.

    말씀하신 지연 사유는 기체 결함 수리 및 승무원 근무시간 초과 등의 이유

    우선 확인해야 하는 점은 기내에 7시간 계속 대기(중간에 내리지 않고) 했었는 지가 궁금하고요.

    소위 타막 딜레이라고 하는 것으로 승객을 기내에 태우고 장시간 대기(지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각국은 이를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이건 미국 항공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4시간이 제한 시간입니다. 기내에서 대기할 수 있는 .. 물론 예외 사항도 있기는 합니다. 안전이나 보안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 관제 당국의 지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적인 사유를 들어서라도 클레임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보상 여부나 기준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종의 압박용이라고 할까요

    기체 결함 사유라고 한다면 .... 항공사에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소송 외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4시간 - 12시간 이내 지연된 경우 운임의 20%를 배상하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예외 사항으로 불가항력 상황인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국토부가 정한 항공기 점검을 했거나" 경우를 불가항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항공사 정비가 미흡했다는 것을 밝히려면 소송 밖에는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죠.

    항공편 지연, 탑승 거절 보상받는 방법 - 우리나라 출도착 항공편

    이 경우 집단소송으로 가 볼 수는 있습니다. 최근 이렇게 지연 관련하여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승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를 전문으로 대행하는 변호 법인 등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승객 승소 사례 

    아시아나항공 704편 지연 손해배상 소송   아시아나항공 211편 결항 손해배상 소송  아시아나항공 728편 결항 손해배상 소송   에어아시아엑스 지연 손해배상 소송(2019년)

     

    항공사 승소 사례 

    대한항공 906편 21시간 30분 지연 손해배상 소송(2018년) (1심 기준)

     

     

  • woeger
    짱구엄마
    짱구엄마
    내댓글
    2023.05.01
    @woeger 님에게 보내는 답글

    말씀하신 해당 ke082편이 맞습니다. 7시간을 계속 기내에서만 계속 머물렀고요.

     

    아랫분 말씀도 그렇고 집단 소송 가지 않는한 추가적인 보상을 받기는 꽤나 어렵겠네요. ;; 말씀 감사합니다.

     

  • 고려한
    2023.05.01

    소송이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집단소송이라는 것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을 다수 모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누가 해당 항공편에 탑승했는지 알기 어렵죠

    그래서 보통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해 해당편에 탑승했던 사람들을 모으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소송에 동참할 것이지 확인하고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그에 앞서 해당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변호사 등과 우선 상담해 집단소송 가능할 지 가능성 먼저 확인해 보면 좋을 겁니다 여기서도 무조건 소송으로 가자는 변호사 의견에 휩쓸리기 보다는 개인의 냉철하게 판단이 우선되어야 할 거예요

  • 공두
    공두
    내댓글
    2023.05.09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네요.. 대한항공 해명도 이상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 미국 벌금 꽤 클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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