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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항 취소로 인한 책임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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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금이

항공 서비스 이용 시 불편했던 점이나 불만, 혹은 클레임이 필요하다 여기시는 내용을 올리시면 관련해 적절한 가이드 등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등 민감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지난  4월1일에

인천-엘에이-템파-뉴욕-인천으로 도착하는 스케쥴을 지인한테 의뢰받아서 티켓구매 대행을  진행했습니다.

인천 출도착은 아시아나항공탑승  이고 미국현지 국내선은 델타항공을 이용하는 이티켓으로 항공권번호가 1개인 티켓이였습니다.

4/1 인천-엘에이는 잘도착해서 입국수속을 마치고

대기하던중 출발2시간을 남기고 델타항공 운항이 취소되었고  델타항공사로부터 이후에 템파로가는 항공편이 업고 운항이 취소된것을 확인하시고 한국에있는 저한테 항공대체편을 확인해달라는  요청해서 항공편을 확인해보았으나 4/1 열에이는 토요일밤 9시였고 한국에있는 저는 4/2 일요일낮 12시쯩으로 시차때문에도 그렇고 발권처인 여행사나 한국델타항공사나 모두 휴무라서 도움 요청할곳이 업었습니다.

이후에 아시아나항공사에 연래을해서 항공편 확인부탁을 하였으나 역시나 항공편을 확인할수 업다며 델타항공편 탑승이 불가한 사항이라면 노쇼피 안나오게 정리하는게 어떻겠냐며 안내를 하였고 저는 지인들과  함께한 일행들의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면 안된다는 생각에 정리요청을 하고 난뒤에

엘에이-템파로가는 항공편을 확인해서 일정과 금액을 알려드렸고 항공편즉시결제 해야되는 상황이였기에 제가 요금지불하고  돌아와서 정리해주기로 하고 편도 티켓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손님들은 델타항공사에 다른 승객들이 대체항공편이나 효텔서비스를 받고 나간다며 본인들도 항공사에 요청해서 서비스 받으려 했더니 델타항공사 직원이 우리 손님들의 예약이 보이질 않는다며 도와줄수 업다고 안내를 받은다음 부터

저한테 연락을 해서 제가 잘못해서 본인들은 아무런 요구도 못하였으니 이후에 발생된 숙박비용은 물로 편도항공비용까지 저한테 청구를 하고

손해변상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델타항공편 운항취소로 돌아오는 티켓도 재발행해야 해서 사용가능하다며 아시아나 항공사에서  재발행비용을 요구했고 손님들 위해서 제가 재발행비용까지 지불한 상황입니다.

제가 편도로 지불한 항공권 대납비용은 940만원+

재발행비용 180만원+손님의 배상요구비용300만원.등 입니다.

델타항공사에 불만접수 했더니 항공편 운항취소되서 보상해줄수 있는건  $100상당의 항공마일리지 일뿐 이라며 답장을 받은 상황이고. 아시아나 항공사에는 노쇼정리 된게 잘못되서 당일 현장에서 문제가 된거 아니냐고 했더니 예약일정과  무관한  세그를 정리했고 항공권도 잘 연결되어 있었다며

아시아나 항공사도 잘못이 업다는 답장을 받은 상황입니다.

제가 어떻게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할지.

손님들과 어떻게 정리사는게 맞는건지 조언을 구합니다.

손님들 현지공항에서 델타항공사와 해결하라고

안내만 했어야 했는데 지인과 일행들이라 도와주려 했던 제가 잘못된건지 일도 못하겠고 사람들이 무섭네요.

댓글
1
  • 고려한
    2023.04.23

    여행 코디네이터 입장도 난감하게 됐네요.

    일차적으로는 델타항공편이 취소된 것이지만, 이후 대체편, 여정 정리(재발행) 과정에서 일이 어긋나면서 문제가 커진 것 같습니다.

    성의를 가지고 호의로 진행했던 것이 오히려 코디네이션 했던 쪽에서 책임을 지라는 식으로 상황이 이어진 것은 안타깝네요. 고객(?) 입장에서야 어떻게 하든 자신들의 불편과 피해를 줄여보려는 입장이었던 것인데, 선조치를 한 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여행사는 여정을 구성하고 항공권 발권하는 시점까지 서비스 범위가 한정되는 것이 상식이지만 일반적으로 여행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불편이나 문제 발생 시 여행사가 끝까지(?) Care 해 주기를 원하곤 합니다. 이런 호의(?)를 감사하게 생각하면 좋은데 통상 의무 또는 당연한 권리처럼 생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델타항공편 취소 경우 아예 항공사 측에서 처리하도록 그냥 두셨어야 했는데, 미리 선조치를 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독이 됐습니다. 거기에 항공권 재발행 요금도 대신 지불하는 바람에 코디네이터 분은 금전 지출을 했는데 되돌려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네요. 배상 비용까지 1400만 원 가량이라니 너무 엄청난데요. ㅠ.ㅜ

    원칙(?)적으로는

    LA-템파 구간 항공편은 델타에서 어떻게 하든 대체 항공편과 숙박을 해결해 줘야 하는 것인데 미리(?) 조치를 하는 바람에 명단(?)에 없어 리커버리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어 버렸습ㄴ다.

    다만 아시아나항공 주장대로 항공권 연결까지 잘 되어 있었고 명단 확인이 가능했다면 델타항공의 책임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델타항공에 조금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델타항공에서 해당 승객들의 예약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델타항공, 아니라면 아시아나항공 측의 무언가 미흡했던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승객들과는 상황 설명을 통해 선의를 가지고 호의를 베푼 것으로 여행사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원래 항공편 이용 중 생긴 비정상 상황은 항공사가 승객에게 조치를 하고 서비스하는 것이 원칙이지 여행사의 업무 범위가 아니기 때문이죠.

    지인과 얽힌 것이라 하니 더 난감한 상황이지 싶네요.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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