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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구역 내 구입한 음료 기내 반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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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 시 비규격 포장 액체류는 재검사후 휴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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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안내방송 간소화
국토교통부가 항공 서비스와 관련, 환경 변화에 따른 불편 완화를 위해 몇가지 개정사항을 오늘(2016년 4월 1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보안구역 내에서 구입한 음료수는 기내 반입 가능
우선 보안검사를 마치고 면세지역에서 구입한 음료수는 기내에 들고 탑승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 항공사에 따라서는 액체류 반입제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음료수 등을 반입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에 항공정책으로 그 제한을 완화한 것이다.
음료수의 경우에는 뚜껑이 있는 음료수는 항공기내 반입이 가능하나 뜨거운 음료는 반입이 금지된다.
( ☞ 뜨거움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은 화상 등 안전사고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이번 국제선 항공기 액체류 제한 완화조치는 공항 보안구역 반입과정에서 이미 철저한 보안검색을 거쳐 안전이 확보된 음료수를 기내에 반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며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외국 주요 공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보안검색 시에 실시하는 액체류 100ml 제한 및 통제는 여전히 유효하며 엄격히 시행된다.
■ 환승객 비규격 봉투 액체류는 재검사 후 휴대 가능
국내 국제공항에서 환승하는 내외국인이 출발지에서 구매한 액체류가 ICAO 규격 봉투(STEB)에 담겨져 있지 않은 경우 전량 압수하여 폐기해 왔다. 하지만 개정된 시행안에 따라 앞으로는 '액체폭발물 탐지장비'로 재 보안검색을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규격(보안) 봉투로 재포장하여 휴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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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내방송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등 표현 삭제
항공기 기내 안내방송도 간소화된다. 현재 항공사는 비행 개시 전 기내 안내방송을 통해 승객의 불법행위 예방 차원에서 항공보안법 제23조에 규정된 6개 항목을 모두 안내해 왔으나, 어떤 상황에서도 불법행위라는 것이 명백한 '소란', '폭행',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표현은 방송에서 제외하고, '흡연', '전자기기 사용', '승무원 업무방행 금지' 등 3개 항목 만을 방송 필수항목으로 하도록 간소화했다.
방송문구는 3가지 필수항목을 포함해 항공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필수항목에서 제외된 내용에 대해서도 별도 안내지 등을 기내에 비치해 승객들에게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고 기능은 계속 유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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