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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기 기내배터리 반입 최대 5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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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국토교통부가 애매모호했던 배터리 반입규정을 더욱 구체화했다.

대부분 기기에서 사용되는 리튬배터리는 항공기 위탁수하물에 넣어 부칠 수 없다. 이는 리튬배터리의 화재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대신 승객이 직접 휴대하고 기내 탑승은 가능하다.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이 기준에 따라 용량이 160Wh 초과하는 배터리는 위탁 수하물, 휴대 모두 금지되고 있으며, 100Wh 초과 ~ 160Wh 이하 배터리의 경우 승객 1인당 2개까지만 기내 휴대가 가능했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컴퓨터 등을 동시에 휴대하는 경우가 많아 기내 반입 배터리를 2개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이번에 국토부는 이를 완화해 구체적으로 명시화되어 있지 않았던 100Wh 이하 배터리까지 포함해 1인당 최대 5개까지만 허용하는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동 대책은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리튬이온배터리 반입 기준 ▧

  • 위탁수하물 지입 불가
  • 장비에 부착된 160Wh 이하 배터리 : 위탁, 휴대 가능
  • 분리된 160Wh 이하 배터리 : 1인당 최대 5개까지 기내 반입 가능

 

하지만 호버보드나 전동스쿠터 같은 제품의 경우에는 화재·폭발 사례가 다발하면서 배터리 용량에 관계없이, 장비 부착 여부에 관계없이 운송불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이 기준은 우리나라를 출발하는 항공편에 적용하는 국토부 기준이므로 외국 항공사나 해외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각 국가/항공사의 제한 기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관련 소식 국토부, 리튬배터리 160Wh 이하만 기내휴대 가능(2016/3/25)

 

#리튬 #리튬이온 #배터리 #기내 #휴대 #수하물 #화물칸 #짐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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