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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한 훈련비 중 5천만원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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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2억원 규모 소송 가능성도 배제 못해
법원이 조종사에 대한 항공사의 교육비용 선지불 요구는 갑질이라고 판결했다.
이스타항공이 신입 조종사들에게 선지불하도록 한 기종 교육비 8천만원 중 절반 이상이 부당이득이라고 판결하며종사 손을 들어 주었다.
이스타항공 전 조종사 9명이 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조종사들이 이스타항공에서 실제로 제공받은 교육은 약 3천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머지 5천만원(5097만1045원)은 부당이득이므로 조종사에게 되돌려 줄 것을 판결한 것이다.
이스타항공이 제출한 가상비행장치 훈련(FTD), 비행컴퓨터장비 훈련(FMST), 교관 및 훈련장 이용비 등에 대해 재판부는 산정 근거에 대해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언급했다.
여타 항공사들이 조종사 훈련비용을 제공하는 대신 의무 근속을 조건으로 내거는 것과는 달리 이스타항공은 조종사로 선발한 신입에 대해 훈련비 등을 선지급하라고 요구했으며 이에 해당하는 조종사가 44명에 이른다. 이번에 제기한 전 조종사 9명의 승소판결로 인해 연이은 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종사 44명 전원에게 이번 승소판결 금액을 적용하는 경우 이스타항공은 총 22억 4천여만원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전 조종사 소송의 경우 의무 근속기간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1억 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종사 패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항공소식 의무재직기간 채우지 못한 조종사 '훈련비 반환' 판결(2016/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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