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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터넷 구매 항공권 7일내 환불 적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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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드
  • 인터넷 구입 항공권? 7일내는 무조건 환불 가능

  • 항공사 약관과는 관계없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인터넷 쇼핑사이트에서 구매한 항공권은 항공사 약관과는 상관없이 7일내 환불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판결에서 중국남방항공과 인터파크는 인터넷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이용객에게 항공권 구입금액 156만8천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해 A씨는 3월 23일 인터파크 홈페이지에서 중국남방항공 항공권을 구입했으나 부인의 임신 6주 진단으로 여행이 불가능해지자 3월 25일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남방항공은 환불 사유와 시점 등이 자사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환불 요청에 응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A씨가 인터넷 쇼핑사이트에서 항공권 구매와 환불 시점은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한 기간(7일)에 적법하므로 항공사 약관과는 상관없이 중국남방항공과 인터파크는 환급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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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인터넷 쇼핑사이트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 환불(계약철회)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항공사 홈페이지 등에서 구입한 경우도 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소비자 권익강화 차원에서 항공권 환불 규정이 변경되어 91일 전에는 환불 자체는 물론 수수료도 내지 않도록 법적 제한을 강화했다. 다만 이 조치는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항공소식 항공권, 91일 이전에 취소하면 수수료 안낸다(2016/9/28)

 

#항공권 #항공운임 #환불 #계약 #중국남방항공 #남방항공 #인터파크 #전자상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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