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첫 공식적 '난동 승객 탑승 거부' 시행
- 대한항공, 지난 해말 발생한 베트남 출발 항공편 기내 난동 사건 계기
대한항공이 '난동 승객(Unruly Passenger)' 등 일명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의 항공기 탑승을 거부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미 이달 중순부터 이 난동 승객 거부 절차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늘어나 항공안전을 저해하는 기내 난동(Unruly)으로 항공사의 업무 방해는 물론 승객 안전에 치명적인 기내 난동을 근원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이런 승객 탑승 거부 제도(일명 노플라이, No-fly)는 해외 항공업계에는 그리 드물지 않다. 대표적으로는 중국이 자국민의 무례, 난동 행위가 급증하자 본인에 대한 처벌은 물론이거니와 항공사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항공사들도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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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지난 해말 베트남 출발 인천행 항공기 안에서 벌어진 승객 난동으로 인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대처 미흡 등 오히려 비난을 산 바 있다. 적극적인 대처가 없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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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 되자 국토부는 항공사가 기내 난동에 테이저건 등을 사용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의무화(?) 방침까지 세우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 많은 비판이 일었지만 베트남 대한항공 기내 난동 사건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거셌으며 결국 물리적인 대처방안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번에 대한항공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공식적인 '난동 승객 탑승 거부' 방침을 천명했다. 탑승 거부 대상은 신체 접촉을 수반한 폭력 행위, 성추행 등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야기하거나 지속적인 업무 방해 등 형사처벌 대상 행위의 전력이 있는 승객으로, 대한항공이 자체 심사를 해서 해당 승객에게 비행 전 서면으로 탑승 거부를 통지하며 (이를 무시하고) 항공기에 탑승했다고 해도 하기시킬 방침이다.
이런 대한항공의 방침과 관련하여 국내 여타 항공사들도 유사한 방침 도입을 고민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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