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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내 항공사들 각종 사고·위반 과징금 3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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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 각종 안전규정 위반, 사고에 대해 총 30억 원 과징금 부과
  • 심의위 결정 불복 시 한 차례 재심 요청 가능

국토부가 국내 항공사들 안전사고와 관련된 위반 사례 심의 결과 7건에 대해 총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인원들에 대해서도 자격 취소 등의 처분도 19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함께 결정되었다.

 

  • 아시아나항공
    • 2015/4/14, 인천-히로시마 A320 항공기 착륙유도시설과 부딪히며 (활주로 이탈) 착륙
      과징금 9억 원, 기장 조종사 자격증명 취소, 부기장 자격증명 효력정지 180일

 

  • 대한항공
    • 2015/7/5, 괌 공항 지역 악기상에도 회항하지 않고 무리하게 착륙하다 활주로 이탈
      과징금 6억 원, 기장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부기장 15일
    • 2016/10/16, 괌 공항 이륙 과정에서 객실여압 계통 이상으로 비정상 운행
      과징금 6억 원, 기장/부기장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 2016/8/12, A330 항공기 정비개선지시 기한 내 미수행
      제작사 승인, 관련 법규 미비로 별도 제재 없음

 

  • 티웨이항공
    • 2015/5, 사전 공지된 안전사항 확인없이 활주로 공사 중인 타이완 송산공항으로 운항
      3억 원 과징금, 기장/부기장 자격증명 효력정지 15일
    • 2014/7, 음식물로 항공기 부품 고장에도 불구 반납 예정 부품 재사용 및 항공일지 허위 기재
      정비사 2명 모두 자격 효력정지 30일

 

  • 제주항공
    • 2015/4, 조종사 말하기 영어 자격을 갱신하지 않고 1년 넘게 무자격 운행 중 중국 당국에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미보고
      과장금 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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