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안전규정 위반, 사고에 대해 총 30억 원 과징금 부과
- 심의위 결정 불복 시 한 차례 재심 요청 가능
국토부가 국내 항공사들 안전사고와 관련된 위반 사례 심의 결과 7건에 대해 총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인원들에 대해서도 자격 취소 등의 처분도 19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함께 결정되었다.
- 아시아나항공
- 2015/4/14, 인천-히로시마 A320 항공기 착륙유도시설과 부딪히며 (활주로 이탈) 착륙
과징금 9억 원, 기장 조종사 자격증명 취소, 부기장 자격증명 효력정지 180일
- 2015/4/14, 인천-히로시마 A320 항공기 착륙유도시설과 부딪히며 (활주로 이탈) 착륙
- 대한항공
- 티웨이항공
- 2015/5, 사전 공지된 안전사항 확인없이 활주로 공사 중인 타이완 송산공항으로 운항
3억 원 과징금, 기장/부기장 자격증명 효력정지 15일 - 2014/7, 음식물로 항공기 부품 고장에도 불구 반납 예정 부품 재사용 및 항공일지 허위 기재
정비사 2명 모두 자격 효력정지 30일
- 2015/5, 사전 공지된 안전사항 확인없이 활주로 공사 중인 타이완 송산공항으로 운항
- 제주항공
- 2015/4, 조종사 말하기 영어 자격을 갱신하지 않고 1년 넘게 무자격 운행 중 중국 당국에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미보고
과장금 6억 원
- 2015/4, 조종사 말하기 영어 자격을 갱신하지 않고 1년 넘게 무자격 운행 중 중국 당국에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미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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