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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천공항 라운지 운영 불법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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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무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누명 벗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인천공항 라운지 불법 운영 논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지난 7월 인천공항 경찰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인천공항에서 라운지 운영에 불법성이 있다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항공소식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천공항 라운지 불법영업 혐의(2017/7/11)
인천공항 항공사 라운지
영업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허가받은 공간에서 식음료를 제공하고 유료 이용객을 유치했다는 이유에서 불법이라는 의견이었으나 항공사들은 일반적인 항공업계 라운지 운영 형태라며 반발했다. 그리고 인천 중구청은 해당 항공사들에게 라운지 영업 폐쇄 명령 조치를 내렸으나 항공사들은 최종 결정될 때까지 영업을 지속한다는 방침으로 맞선바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 현금 지불 후 라운지 이용 서비스는 중지했을뿐 양사 모두 나머지 운영 방식은 그대로 유지해왔다.
검찰로 송치된 동 사안에 대해 인천지방검찰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라운지 영업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어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항공사 라운지 운영 불법성 문제제기는 인천공항 내 식음료 업체들이 항공사가 라운지 운영으로 부당이익을 취해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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