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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 항공운임 인상 제주항공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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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협약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1일당 1천만 원 지급
제주도가 제주항공와의 국내 항공운임 인상과 관련된 2심 소송에서 승리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제주항공은 인상 전 요금 수준으로 운임을 내려야 할 입장이 되었다.
제주도는 2005년 7월 제주항공과 체결한 협약에서 '항공요금을 인상할 때는 제주도와 협의해야 한다'는 이유로 지난 3월 제주항공이 강행한 운임인상 결정에 반발했다.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으나 1심에서는 '소수 주주인 제주도 의견에 따라 운임 인상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고 기업 경영 자율성 측면에서 제주항공이 경영상 판단에 따라 시장상황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며 제주항공의 손을 들어 주었다.
하지만 2심에서는 '협약상 운임인상에 대해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렬되는 경우 어느 일방의 의사대로 진행하지 않고 객관적, 독립적인 제3 기관의 중재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라며 중재결정 전까지는 임의대로 운임인상을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제주항공이 협약을 어기고 임의대로 운임인상을 강행하는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일당 1천만 원씩 제주도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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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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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대로라면 4월부터 10월까지 위반행위에 대해 제주항공이 제주도에 지급해야 할 금액이 2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