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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항 착륙수당 미지급 이스타항공,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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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전운항·조종사 이직 막기 위해 약속했지만 미이행 판단
이스타항공이 조종사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 관련해 시정명령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스타항공이 작년 5월부터 지급하기로 한 특수공항 착륙수당 미지급은 임금 체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수당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스타항공은 최근 중국 등 다른 항공사로 이직하는 조종사의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적절한 경력을 가진 조종사들에게 특수공항 착륙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방안을 작년 도입했다.
특수공항이란 공항 및 활주로 주변에 산악 지형이 있는 등 입지조건이 항공기 이착륙에 어려움을 주는 공항으로 비행 경력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기 전까지 조종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고용노동부는 특수공항 비행을 꺼리는 분위기를 해소하고 조종사 이직 등을 막기 위해 수당 제도를 도입한 이스타항공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임금 체불에 해당한다는 입장으로 체불 총액이 확인되는 대로 시정명령을 통보할 예정이다.
해당 기간 동안 특수공항 착륙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이스타항공 조종사는 약 200명이며 이들 체불 총액은 약 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