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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탑승 전, 한국행 가능 여부 사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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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부적격자, 범죄 전력자, 테러 의심자 등 항공기 탑승 금지
지난 1년 동안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통해 한국행 항공편에 탑승을 차단한 규모가 1만 7천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작년 4월 1일부로 시행한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통해 항공기 탑승 전에 탑승 가능 여부를 미리 판단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지난달 말까지 1만 7천 762명의 한국행 항공편 탑승을 차단했다.
항공소식 테러 방지, 한국행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실시(2017/3/31)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해 항공사로 하여금 (해외) 출발지 공항에서 해당 승객의 과거 경력, 입국 제한 대상, 분실 여권 사용 등 사전 정보를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테러 방지, 안전 시스템의 일환이다.
작년 4월부터 세계 43개국 169개 공항을 출발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86개 모든 항공사에 적용했다.
지난 1년간 총 4천2백만여 명의 외국인을 대상 가운데 약 1만 7천여 명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대부분 무효 여권이나 사증의 경우였지만, 마약·폭력 등 형사범 전력자도 212명 있었다. 또한 유엔이 지정한 테러 관련자 5명, 인터폴 수배자도 7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나 호주, 일본 등에서 실시하는 사전여객정보(API)제도와 유사하다. 이들 나라 역시 자국 입국자에 대해 해외 출발지에서 미리 적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