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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양양, 사명 바꾸고 3수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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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항공사업면허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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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모기지항공 육성조례 지원으로 낙관 전망
플라이강원이 3수 도전에 나섰다.
2016년 설립되어 작년에만 두 차례 항공사업면허를 신청한 바 있는 플라이양양이 플라이강원으로 사명을 바꾸고 다시 사업면허 신청에 들어간다.
플라이강원에 따르면 이달 24일 국토교통부에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한다. 세 번째 도전이다.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는 플라이강원(당시 플라이양양)이 신청했던 항공운송사업 면허 두 번째 신청과 관련 국적사 간 과당경쟁 우려와 재무 안정성 부족을 이유로 반려했다.
이후 국토부는 항공운송사업 면허조건을 자본금 15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하고 보유 항공기도 3대에서 5대로 강화하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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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강원은 강화된 요건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두 차례 실패를 통해 필요한 조건을 보완했으며 특히 강원도가 13일 도내 공항 모기지항공사 육성 및 지원조례 실시에 따라 초기 운영 안정성에 크게 도움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강원도 모기지항공사 육성조례 골자는 양양, 원주공항을 모기지로 운영하는 항공사에게 주어지는 운항 장려 및 손실 보전, 신규 노선 개설 인센티브 등의 행정·재정적 지원이다.
한편 같은 시기에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해 오던 에어로K의 경우 대형 투자자인 한화가 발을 빼면서 자본금 확충에 비상이 걸려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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