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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전무, 사실상 항공사 경영권 승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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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으로 지분 확보나 사업 지배, 등기 임원 불가
물컵 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는 부모에 이어 대한항공이나 진에어의 경영권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안전법 10조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항공사) 주식 혹은 지분의 2분의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악의 경우 항공운송사업 면허 자체를 박탈할 수도 있다.
또한 외국인은 항공사의 등기 임원으로 등재가 불가능하다. 조현민 전무의 현재 국적은 미국이기 때문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등기 임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직접 경영에 참여해 경영권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지분을 확보해 사실상 항공사 사업을 지배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조 전무가 한국 국적을 회복한다면 상황은 달라지겠으나 국적법에 따라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치거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의 국적 회복을 불허하고 있다. 이번 물컵 갑질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능력없는 3세가 경영에 참여했다는데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조 전무의 국적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 전무는 물컵 갑질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이며 이를 계기로 모친을 비롯한 이들 가족의 갑질과 불법 제보가 줄을 잇고 있어 이들을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휘몰아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