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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내 14시간 대기시킨 이스타항공에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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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악화가 지연 이유 전부를 대신할 수 없다는 판단
기내에서 14시간 동안 대기시킨 이스타항공에게 배상을 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작년 성탄절 연휴 기간 동안 기상 악화로 인해 오도가도 못하고 비행기 안에 묶여 대기했던 일(타막딜레이)이 발생했다.
승객들은 기상 악화라는 불가피한 여건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다른 항공사에 비해 터무니 없이 장시간 기내 대기하도록 한 것은 항공사 책임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항공소식 성탄절 14시간 기내 대기시킨 이스타항공, 집단소송(2018/3/10)
폭설을 이유로 기내 대기 14시간은 항공사 대처 미흡, 승객 배상 결정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법원조정센터는 이스타항공이 피해 승객 64명에 대해 1인당 55만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항공사의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승객들에게 심대한 불편을 끼쳤다고 인정한 것이다.
폐쇄된 좁은 기내에서 장시간 앉아 대기하면서 두통과 저협압, 불안 증세를 보였고 일부 승객은 호흡 곤란 등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사는 불가항력적인 기상 악화가 원인이라는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이륙 지연(타막딜레이)에 대한 준비는 물론 사후 조치에도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전체 승객 가운데 일부(64명)만 참여했으며 법적 집단소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한 이들만 보상을 받게 되었다.
이스타항공은 최근 다수의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고 있어 경영 가치관과 조직 문화 내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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