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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시간 지연 이스타항공 항소심, 1심 90만 원 배상 판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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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니
  • 이스타항공 37시간 지연 기체 결함 소송, 1심 90만 원 배상 판결 유지
  • 이외에도 성탄절 14시간 기내 대기 사건도 소송 진행 중

기체 결함일지라도 불가피한 상황이 아닐 경우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다시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부는 승객 119명이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와 피고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김해공항으로 출발하려던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기체결함으로 두 차례 연속 지연되면서 결국 37시간 후 출발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승객 11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객 1인당 90만 원 배상 판결이 나온 바 있다.

항공소식 기체결함이라도 적절한 조치 못하면 배상 판결(2018/4/13)

이스타항공이 이에 대해 다시 항소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이스타항공은 이외에도 성탄절 14시간 기내 대기(타막 딜레이)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항공소식 성탄절 14시간 기내 대기시킨 이스타항공, 집단소송(2018/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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