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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컵 갑질 덕에 항공시장 진출 문턱 낮춰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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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
  • 현행 항공사업법 요건이 기존 사업자만 보호하는 것이라는 비판

  • 물컵 갑질로 촉발된 갑질 정황, 당국·항공사 관계 등에 의혹 증폭

  • '사업자 간 과당경쟁 우려' 요건 삭제, 항공시장 진출 문턱 완화

물컵 갑질로 촉발된 대한항공 총수 일가 논란으로 급기야 항공시장 진출 문턱을 낮추는 개정안이 등장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과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 그리고 밀수·탈세 등의 의혹이 연이어 발생하며 비난이 들끓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 등 관계 당국과 항공사의 유착, 기존 항공사 보호 등의 논란이 거세지자 그동안 비판 대상이었던 항공시장 진출 문턱을 낮추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논의 중인 항공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보면 국내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인 '사업자 간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고 해당 사업이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할 것'이라는 내용 가운데 논란이 됐던 '사업자 간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고'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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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항공사만 보호한다는 비판 받아온 항공시장 진출 요건, 완화 추진

 

국토교통부는 최근 신규 사업진출 희망자를 주로 이 '사업자 간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고'라는 기준을 들어 잇달아 면허 발급을 불허하기도 했다. 에어로K, 플라이강원(당시 플라이양양) 등도 이 항목이 면허 발급이 불발된 이유 중의 하나였다.

항공소식 국토부, 제7 저비용항공 면허 신청 2건 모두 반려(2017/12/23)

여기에 올초 항공시장 진출 요건을 더욱 강화하면서 사실상 에어로K, 플라이강원 등의 항공사업 면허 취득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예상되자, 에어로K 투자자인 한화가 투자금을 회수하기도 했다. 

항공소식 항공시장 진출 어렵고(難), 퇴출 쉬워진다(易) 국토부 요건 강화(2018/3/12)

 

하지만 최근 조현민 논란이 주변으로 확장되며 진에어 면허 취소가 검토되고, 해당 법안이 신규 사업자 시장 진출을 막고 기존 항공사만 보호하는 것이라는 반발이 더욱 증폭되자 정부 여당이 비판의 주 대상이었던 '과당경쟁 우려' 요건을 삭제하는 법안 일부 개정에 나서게 된 것이다.

물컵 갑질은 대한항공, 진에어는 물론 항공산업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며 나비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물컵 갑질은 우리나라 항공산업은 물론 사회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끼친 기념비적 사건으로 남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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