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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국내선도 변경 횟수 제한하고 수수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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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
  • 에어부산, 국제선에 이어 국내선 항공권 수수료도 인상

  • 국내선 여정 변경 횟수를 5회로 제한, 초과하면 환불만 가능

저비용항공사 에어부산이 국제선 수수료 변경에 이어 국내선 항공권 수수료도 인상한다.

현재 에어부산 국내선 항공권 여정 변경 횟수에 제한이 없었으나 다음달(6월) 1일부터는 변경 가능 횟수가 5회로 제한되며 해당 수수료도 일부 인상된다.

여정 변경 횟수를 왕복·편도 관계없이 5회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해당 항공권은 사용할 수 없다. 항공권은 환불해야 하며 환불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내선 환불 수수료도 7월 1일부터 항공권 종류 및 구입·환불 시기에 따라 2천 ~5천 원이던 것이 최대 1만 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국내선 예약부도 위약금 역시 현재 8천 ~ 1만 원에서 15,000원으로 인상된다.

관련 링크 에어부산 국내선 항공권 여정 변경 횟수 제한 및 수수료 인상(홈페이지)

 

에어부산은 국제선에 대해서도 항공권 환불·변경·노쇼 등에 대한 수수료를 대폭 인상한 바 있다.

항공소식 에어부산, 국제선 수수료(환불/변경/노쇼) 인상(2018/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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