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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항공편 지연을 문자·메일 통보만으로 항공사 의무 다했다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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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현장에 직원 배치해 안내하고 출발 시까지 대응 의무있다, 판결
항공편 지연 사항을 문자나 메일로만 통보하는 것으로는 항공사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0월 13일 A씨는 밤 11시 30분 쿠알라룸푸르공항에서 인천행 항공기 탑승 예정이었으나 밤새워 기다릴 수 밖에 없었다. 말레이시아항공이 내부사정으로 항공기 출발시각을 다음 날 오전 5시로 변경했기 때문이었다.
항공사는 13일 정오경 항공편 지연 사실을 메일과 문제로 알렸고, 다시 오후 3시 경 항공편 지연 사실을 알리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결국 A씨는 다음날 오전 5시 변경된 항공편 출발시각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었고 귀국해 긴 시간동안 기다리느라 불편을 겪었다며 '100만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결을 통해 말레이시아항공은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30만 원 배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항공사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송약관에 의한 조치를 위해 노력했으니 책임없다고 주장하나 항공사 내부 사정에 의해 항공기가 지연된 경우 문자나 이메일, 전화를 한 것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승객이 외국에서 연락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 영어를 모를 경우 영어로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해도 그 내용을 알 수 없으며, 그러한 연락을 받아야 할 의무도 없다'고 추가했다.
따라서 '항공사는 비행기 출발이 지연된 줄 모르는 승객을 위해 원래 탑승시간에 공항에 직원을 배치해 내용을 안내하고, 출발까지 이들이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이 사건처럼 밤을 꼬박 새워야 하는 경우에는 더욱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시하고 손해배상액을 30만 원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