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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안전규정 위반 60억 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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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 진에어 항공기 정비 규정 위반으로 60억 원 과징금
  • 업무방해 의심 당시 정비본부장, 검찰에 수사 의뢰

국토교통부는 29일, 안전규정 위반으로 진에어에 대해 총 60억 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괌공항에 도착했던 진에어 여객기(641편) 엔진 연기 발생 사건과 관련해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3개 위반 사항 중 2개 사항에 대해서는 50% 가중 처분해 총 60억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실제 정비사항과 무관한 단순 지시계통 결함으로 정비이월(Defer) 처리한 것은 최소장비목록(MEL)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18억 원을 50% 가중 처분해 27억 원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고장 탐구 절차 중 일부만 수행한 운항기술기준 위반 항목으로 역시 50% 가중 처분한 27억 원을 부과했다. 또한 표준운항절차 가운데 기장의 외부점검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 6억 원 과징금을 결정했다.

해당 항공편 조종사(기장)에게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정비사에게는 60일 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해당 항공기를 무리하게 운항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은 당시 진에어 정비본부장 권혁민 씨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 과정에서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날 진에어 항공사업면허 취소 여부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청문 절차(약 2개월)를 거친 후 결정한다.

항공소식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 청문 절차 거친 후 판단한다(2018/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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