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항 입국 면세점 설치 근거가 될 관련법 발의
- 2003년부터 여섯 차례 도전 실패
국내 공항에 입국 면세점 설치 도전이 다시 시작됐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공항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해 대형 항공사의 기내면세점 독점을 막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발해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이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이용객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4%가 여행 편의를 위해 입국 면세점 설치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당국 역시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희망하고 있지만 정부는 해외 사용을 전제로 면세한다는 '소비지 과세의 원칙'을 들어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기내면세점을 운영하는 항공사와 출국장 면세점 운영 기업들의 입국 면세점에 대한 반대 입장도 한몫을 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입국 면세점을 운영하는 공항은 100여개로, 가까운 일본은 이미 입국 면세점이 속속 들어서고 있으며 중국 역시 관련법을 개정하고 19개 공항에 입국 면세점 설치를 허가해 현재 17개가 오픈되어 운영되고 있다.
항공소식 나고야 공항에도 도착 면세점 26일 오픈(2018/4/25)
일본 나리타공항 입국 면세점(2017년 9월)
입국 면세점 설치 관련법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3년 이래 여섯 차례나 발의됐지만 번번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관련법을 발의했던 의원들은 정부 반대는 물론 관련 업계의 주장도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주장했다.
6전7기 도전이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