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스타, 아시아나, 에어부산 총 24억 원 과징금
- 승무원 휴식시간, 랜딩기어, 무허가 비행, 이륙중량 위반 등
국토교통부는 25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승무원 휴식시간, 운항 규정 등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에 대해 과징금 24억 원을 부과했다.
이스타항공의 경우 승무원 야간체류시간을 짧게 계획하고 최소휴식시간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과징금 3억 원, 랜딩기어가 접히지 않은 상태에서 목적지까지 운항한 위반에 대해 과징금 6억 원 등 총 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항공기 최대이륙중량을 규정보다 약 2톤 초과한 건에 대해 과징금 6억 원을 부과하고 에어부산 역시 이스타항공과 마찬가지로 승무원 대체 및 최소휴식시간을 위반해 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항공사 | 위반사항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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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 김포/제주 노선 야간체류시간 짧게 계획, '17.12.10 및 '17.12.21 객실승무원 최소휴식시간(8시간) 2건(24분, 1시간39분) 위반 | 과징금 3억 원 |
'16.7.12 이스타항공 913편(김해/간사이)이 랜딩기어가 접히지 않은 상태에서 운항 | 과징금 6억 원 | |
'17.1.12 이스타항공 소속 항공기가 시험비행 허가없이 비행 | 과징금 3억 원 | |
아시아나항공 | '18.2.14 아시아나항공 739편(인천/프놈펜) 이륙시 최대이륙중량을 약 2,164kg 초과해 운항 | 과징금 6억 원 |
에어부산 | '18.1.26 대구/타이페이노선에 휴식 승무원 대체(6시간 34분 위반) 및 '17.12.17 김포/울산 첫편 근무 객실승무원 김해/김포이동으로 최소휴식시간 47분 위반 | 과징금 6억 원 |
한편 지난 6월 심의한 진에어 안전규정 위반 60억 원 과징금 결정을 재심의했으나 처분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원처분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공소식 진에어, 안전규정 위반 60억 원 과징금(2018/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