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수염 길렀다는 이유로 비행정지는 부당
- 내국인에게만 강제한 것은 '국적' 차별한 것으로 평등 원칙에 위배
- 중앙노동위원회 : 조종사 勝
1심 : 아시아나항공 勝
2심 : 조종사 勝
대법원 : 2심 판결 유효
수염 길렀다는 이유로 비행을 정지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최종 결론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는 13일, 아시아나항공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비행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4년 수염을 길렀다는 이유로 조종사 비행을 정지시키자, 해당 조종사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종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1심에서는 서비스 목적상 용모 복장을 폭넓게 제한할 수 있다며 아시아나항공이 승소했다.
이에 불복해 조종사는 2심 서울고등법원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의 비행정지는 부당한 결정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 결정대로 이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결을 이끌어 냈다.
항공소식 수염 기른 기장 비행정지 부당, 1심 뒤집어(2017/2/9)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불복해 최종 대법원까지 끌고간 것이다. 여기에 대법원은 '턱수염을 기르지 못하도록 규정한 아시아나항공의 용모규정은 내국인 직원들에 대해서만 금지함으로써 직원을 『국적』을 기준으로 차별하고 있다'며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평등 원칙에 위배해 무효'라고 판결한 2심 서울고등법원 결정이 타당하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