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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미리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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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
  • 외교부, 여권 만료기간 사전 알림 서비스
  • 만료 6개월 전 안내를 통안 재발급 유도

해외 여행에서 간혹 여권으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버리거나 유효기간 이내라고 해도 나라에 따라서는 일정 기간 여유가 있는 여권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여행 자체를 포기해야 하기도 한다.

여권 문제로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에서 긴급 여권을 발급하는 사유 중 여권 유효기간 부족이나 만료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발급하는 여권은 사진 부착식이어서 위변조에 도용될 위험성이 있다.

외교부는 10월 15일부터 이런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 서비스
휴대전화를 통해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알림 서비스 이용

 

공항에서 재발급에 따른 불편함이나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여권을 사전에 안전하게 발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번 외교부가 시행하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알림 서비스'다.

동남아 등 상당수 국가들이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것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 전에 유효기간 일자를 휴대전화를 통해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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