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업협회, 발권수수료 폐지 근거가 된 PSAA는 약관법 위배
-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청구, 빠르면 12월 중 결론 나올 수 있어
한국여행업협회(KATA)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대리점관리규정(PSAA)이 약관법에 위배된다며 공정위에 심사를 청구했다.
IATA PSAA는 항공사와 여행사 관계를 기준하는 것으로 KATA가 이를 공정위에 약관법 위반 여부 심사를 청구한 것은 발권 대행 수수료 때문이다.
발권수수료는 여행사가 항공권을 판매하고 얻는 수익으로 항공산업 초기시절부터 관행으로 이어져 왔으나 IT 환경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여행사 대행 발권보다 소비자가 직접 항공권을 구입하는 형태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항공업계도 이런 IT 환경 변화에 따라 직접 구매율이 높아지면서 여행사 의존도를 낮추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도 철폐했다. 이런 결정을 가능하도록 만든 것인 IATA PSAA라는 것이 여행업계 주장이다.
이번 KATA의 공정위 심사 청구는 자체 연구 용역 결과 발권수수료 폐지의 근거가 된 IATA PSAA와 국내 근거법령인 항공사업법 등의 위헌·위법성이 크다는 점을 확인하고 발권수수료 제도를 회복시키려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