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질·불법·사고 항공사, 최대 2년간 신규 운수권 신청 자격 박탈
- 항공사 임원 제한 대상 범죄 확대 - 항공 관련법 외 형법, 공정거래법, 관세법 등까지
- 독점 운수권, 5년마다 평가해 개선 혹은 운수권 환수
- 운수권 유지 조건 차등화 - 선호 노선 최소 40주 이상 운항해야
- 면허결격사유 발생 시, 면허취소 외 운수권 환수, 매출액 3% 과징금 등 제재 수단 다양화
국토교통부는 14일,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갑질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밀수출입 등 법규 위반, 그리고 인명 항공사고를 발생시킨 항공사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신규노선 취항을 제한한다.
중대사고(사망, 실종)가 발생하거나 항공사가 관세포탈, 밀수출입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는 최대 2년간 운수권 신규배분 신청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또한 항공사 임원제한은 항공 관련법 위반에 국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폭행 등 형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관세법까지 그 대상법률을 확대한다. 임원 제한기간 역시 금고 이상 실형의 경우 5년(현행 3년)으로 연장하고, 벌금형도 2년간 제한을 신설한다. 또한 그룹 내 계열 항공사에 중복으로 등기임원 겸직을 금지한다.
독점노선 운수권에 대해서도 재평가를 실시해 최악의 경우 운수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독점노선 특성상 지나치게 높은 운임을 부과하거나 성수기만 운항하는 등 갑질 행태를 금지하는 것이다.
운수권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운항하지 않으면 회수되는 기준을 노선별로 차등 설정한다. 현재는 연간 52주 가운데 40%인 20주만 운항하면 해당 노선 운수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노선별로 차등 적용한다. 중국, 프랑스 등 선호 노선의 경우 40주 이상 운항해야 하며, 수요 변화가 심한 화물 노선의 경우에는 15주로 기준을 낮췄다.
항공사 면허와 관련된 제도 부문도 개선 추진한다. 면허 관련 결재권을 차등 설정하며 면허취소 결재권자도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외국인 임원 등 면허결격사유 발생 시 면허취소가 유일한 제재수단이었던 것을 사업정지, 위법기간 중 운수권 환수와 매출액 3% 범위 내 과징금 등 제재수단을 다양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