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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일본항공 조종사, 금고 10개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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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니
  • 음주 비행하려던 조종사, 결국 10개 월 금고형
  • 일본항공 런던발 항공기 조종사, 비행 직전 음주상태 적발

음주 상태로 항공기 조종간을 잡으려다 적발된 일본항공 조종사(지츠가와 가스토시, 42세)가 영국 법원으로부터 금고 10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츠가와 가스토시는 일본항공 조종사로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런던 히드로발 도쿄행 항공기 비행근무 예정이었으나 음주 상태였던 것이 승무원 운송 버스 운전사의 신고로 드러나면서 경찰에 체포되었다.

항공소식 JAL 조종사, 음주로 히드로공항서 비행 직전 체포(2018/11/2)

음주 측정 결과 혈당 알코올 수치는 1890㎎으로 기준치인 200㎎의 거의 10배에 이르는 수치로, 전날 밤까지 마신 와인 2병, 맥주 등 상당한 음주량이 원인이었다.

 

jal_drunk_pilot.jpg

 

영국 법원은 '피고가 승무 당일까지 음주 상태에 있어 탑승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위태롭게 했으며 참사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영국 법에 따르면 이번 위반사건은 최장 2년의 금고가 가능하지만 자신의 죄를 일찍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들어 감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형기 절반을 마치면 조건부로 가석방될 수 있다.

판결 결과를 받은 일본항공은 '금고 10개월이라는 매우 무거운 판결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개인 의식의 안일함과 회사의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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