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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뢰 위험, 공항 작업 통제는 누가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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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 낙뢰.. 공항 지상조업 항공사별로 제각각
  • 항공기 운항 혼란, 효율성 저하 초래
  • 공항, 관제 당국의 일관성 있는 통제 필요성 제기돼

낙뢰가 발생할 때는 실내 등으로 피하는 등 안전 대책을 취해야 한다.

공항 역시 이 낙뢰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 위험성을 고려해 낙뢰가 예상되는 경우 외부에서의 작업, 지상조업은 지양해야 하는데 공항 내 작업 통제권을 누가 가져야 하는 지를 두고 국내 항공업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8월 김포공항에서는 낙뢰로 인해 2건의 낙뢰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피해자 모두 가벼운 부상으로 끝났기에 다행이었지만 자칫 인명이 희생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주의가 필요함을 알린 사건이었다.

이를 두고 국내 항공업계는 낙뢰가 예상되는 경우 공항 전체 통제권을 가진 공항 당국이나 관제 당국에서 공항 지상조업 여부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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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공항 당국은 항공사 자체가 판단하는 현재 상황을 바꿀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 지상조업 통제로 인해 자칫 이용객들로부터 불만의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하는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온다.

해외에서는 낙뢰 발생 시 공항 지상조업 통제가 대부분 공항 당국이나 관제 당국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이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날씨 예보나 공항 사정 등 대부분의 정보가 공항 당국 관할 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공항 당국이 통제권을 발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공항에서의 항공기 운항에도 일관성을 적용해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공항 당국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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