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 올해 안에 내년 항공권을 소멸 예정 마일리지 구매토록 독려
- 소비자 불만에 대한 공정위 조사 등 항공사 압박
- 항공사, 2008년 시민단체·공정위 조정 검토 거친 것을 이제 와서.. 볼멘 소리
내년부터 시행되는 마일리지 유효기간 적용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항공권 외에도 다수의 사용처를 확대하고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대표적 사용처인 항공권이다. 대한항공은 이와 관련해 내년부터 소멸되는 마일리지로 올해 안에 내년 항공권 구입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마일리지 항공권 역시 일반 항공권과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이 1년이므로 지금 마일리지로 구입하면 내년 항공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날짜나 목적지 변경 등에는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날짜를 확정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일단 항공권을 구매해 놓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현재 내년 전체 국제선 항공편 가운데 95% 가량 마일리지로 구매한 보너스 항공권 예약이 가능하며 국내선 역시 94% 수준이다.
이런 독려에도 불구하고 마일리지 항공권 유효기간이 부당하는 불만이 나오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이 개정된 2008년 이후 10년 간의 마일리지 사용 부당성 여부 직권 조사에 들어갔다.
항공사들은 이에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8년 약관 개정 시 시민단체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 조정을 거쳐 소멸되는 마일리지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10년 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 시기가 다가오자 다시 불만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은 외국 항공사들에 비해 결코 짧지 않고 오히려 긴 편에 속한다. 다만 외국 일부 항공사들이 타인에게 마일리지 이전이나 합산 사용 등이 비교적 자유로운 것과는 달리 국내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는 본인과 가족만 사용 가능해 실질적인 활용에 제한이 있다는 지적은 다시 새겨볼 대목이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극성수기라 하더라도 최소 5% 이상 마일리지 보너스 항공권 좌석을 할당하고 그 현황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항공소식 마일리지 좌석 비율 공개, 극성수기에도 5% 이상 할당(201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