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카오공항 항공기 탑승 시 라이터, 성냥 등 휴대 금지
- 30cm 이상 스틱류도 기내 휴대 불가
- 중국이 금지하고 있는 기준으로 마카오도 이 기준 적용
마카오공항발 항공편 탑승 시 기내 휴대용품 제한이 강화되었다.
마카오공항에서 항공기 이용 시 3월 1일부터 라이터, 성냥 등을 소지할 수 없으며 길이 30cm 이상 크기의 스틱도는 기내 휴대가 불가능하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휴대용 라이터나 성냥 등은 위탁 수하물에 넣을 수 없으나 수량이 적은 경우 항공기 기내 휴대가 가능하다.
그러나 마카오공항 이용 시에는 라이터, 성냥 등을 휴대할 수 없도록 했으며 이는 마카오 항공당국 결정에 따른 것으로 중국이 라이터, 성냥 등을 휴대할 수 없도록 하는 것과 같은 기준이다.
항공소식 중국 공항 위험품 휴대·위탁 규정
아울러 길이가 30cm 이상되는 스틱류 물품 역시 기내 휴대가 제한된다. 셀카봉이나 등산용 지팡이, 카메라 삼각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