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쿠오카공항, 당일치기라도 최초 출발지로 돌아가면 공항세 부과
- 통상 '환승'은 공항세 면제지만, 최초 출발지로 돌아가는 것은 '환승' 아니다 의미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선호하는 일본 관광지 가운데 후쿠오카는 가까운 거리와 함께 공항도 시내에서 불과 10여 분 정도 거리에 있어 당일치기로 다녀가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인 여타 공항과 마찬가지로 후쿠오카공항도 지난 2014년부터 국제선 이용시 공항세(여객서비스시설사용료, PSFC)라는 것을 징수하고 있다. 공항 시설 확충 등 서비스 개선이 주요 목적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해당 공항을 출도착지가 아닌 환승으로 통과만 하는 경우에는 공항세 지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환승이라는 개념을 통상 당일(Same day)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후쿠오카-인천' 스케줄로 후쿠오카공항을 이용했다면 현재 기준으로는 공항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당일치기로 후쿠오카를 드나드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후쿠오카공항 당국은 결국 이 개념을 다소 바꾸기로 했다. 철저하게 환승일 경우에만 당일(Same day) 공항 이용 시에만 공항세가 면제되는 방향이다.
예를 들어 '인천-후쿠오카-인천' 경우와 같이 최초 출발지 공항으로 되돌아 가는 경우는 환승의 개념에서 제외하여 공항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하지만 '인천-후쿠오카-대구'처럼 출도착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환승으로 인정해 공항세를 면제한다.
- 공항세 부과 대상 변경 : 당일에 최초 출발지로 되돌아가는 경우 공항세 부과
- 공항세 : 970엔(소아 490엔)
- 적용일 : 2019년 7월 1일
한편 일본은 공항별 공항세와는 별개로 국제관광여객세라는 이름으로 공항, 항구 등을 통해 일본을 떠나는 모든 이용객에 대해 올해 1월 7일부터 1천 엔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