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사 시스템 이용 강제한 아시아나항공, 과징금 4천만 원 부과
- 특정 시스템 강제해 이득을 보면서 여행사에게 불이익 준 것은 불공정
아시아나항공이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4천만 원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여행사가 항공권을 판매할 때 전산 시스템인 GDS(Global Distribution System)를 이용하는데, 아시아나항공이 특정 GDS만 이용하도록 강제했다는 것이다.
GDS는 전세계 항공 관련 예약, 판매 시스템으로 이를 이용한 항공사나 여행사는 그 사용료를 GDS에 지급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아바쿠스(Abacus)1) 라는 GDS와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어 다른 GDS를 이용해 아시아나항공 항공권을 판매하는 것보다 저렴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은 여행사에게 아바쿠스 GDS를 사용하도록 강요했다. 여행사들이 판매하는 아시아나 항공권이 아바쿠스를 통할 경우 수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으로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은 이를 위해 아시아나세이버(Asiana Sabre)2)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강제했다. 아시아나세이버는 아바쿠스와 협력 관계를 맺고 아시아나항공이 세운 항공권 예약·판매 시스템 운영 회사다.
하지만 여행사들은 어떤 시스템이든지 손에 익숙한 것을 사용하려 했다. 2-3가지 서로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대한 교육, 시간, 비용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었다. 아시아나항공은 급기야 2015년 6월, 아바쿠스를 통해 판매하지 않는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공정위가 10월 조사에 들어가자 아시아나항공은 이 강제행위를 중지했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의 특정 GDS 강제 행위를 통해 자신들은 이득을 얻고 여행사들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하도록 한 것은 불공정한 것이라고 판단, 공정거래법 23조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구입강제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징금 4천만 원을 부과했다.
한편 대한항공의 경우 아마데우스(Amadeus)라는 GDS 시스템과 협력 관계에 있으며 아시아나항공과 마찬가지로 모기업(한진칼)을 통해 토파스(Topas)라는 예약판매 시스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아시아나항공의 과징금 건은 한 여행사의 신고로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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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이버(Sabre) G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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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아시아나애바카스에서 아시아나세이버로 상호 변경
이런 거 보면 아샤나는 참 이미지 마케팅은 무지 잘한 거 같아요.. 갑질은 오히려 댄공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은데..
아시아나 회장이 참 무능하고 욕심 많은 사람이지요. 결국엔 금호타이어도 중국회사가 되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