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라인드 채용법, 객실 승무원 키·몸무게 묻지 못해
- 다만, 직무와 관련된 정보는 수집할 수 있어 암리치 등이 추가될 전망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른 바 블라인드 채용법이 7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신체조건이나 출신 지역, 부모 재산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면 최대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또한 채용 청탁이나 이익 수수시 과태료 3천만 원이 부과된다.1)
노동부는 법에 명시된 항목만 수집할 수 없으며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 정보 제공이나 인재 추천은 금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항공업계는 당장 객실 승무원 채용에 변화가 예상된다.
전통적으로 항공업계는 객실 승무원 채용에 있어 키나 몸무게 등 신체 조건을 이력서에 기재하거나 측정하고 있으나 블라인드 채용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객실 승무원 키·몸무게 수집 못해.. 대신 암리치 요구할 듯
당장 우리나라 항공사들은 하반기 채용부터는 이력서에 키, 몸무게 등을 기입하는 란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법적 사항 검토에 들어갔으며 아시아나항공은 하반기 채용부터 신체조건을 삭제하기로 했다.
저비용항공사 역시 마찬가지로 법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현실적 채용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진에어와 제주항공은 현재도 이력서에 신체조건 기재란이 없어 해당사항이 없으며 티웨이, 이스타항공 등 다른 LCC들은 신체조건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개정된 채용법에 개인 신상정보라 할 지라도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은 예외가 될 수 있어 객실 승무원 업무에 필요한 암리치(Arm reach) 등을 계측하거나 수집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주
-
< 채용 과정에서 수집할 수 없는 정보 >
구직자의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외에도 부모나 형제 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단, 직무와 관련된 것은 예외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