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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없는 '10년 의무복무 서약' 무효, 해경 조종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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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니
  • 법률적 근거 없는 단순 서약서만으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할 수 없어
  • 해경 조종사 상대 훈련비 반납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한 국가 패소

훈련 및 교육비 제공을 이유로 '의무 복무'는 현행법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국가가 전 해양경찰청 조종사 K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조종사 K씨는 해양경찰청 소속으로 2011년 조종사 양성과정에 합격해 훈련 후 조종사 면허를 취득했다. 2013년 10월부터 약 4년간 해양경찰청 소속 항공기 조종사로 근무하다가 2018년 3월 의원면직했다.

하지만 국가는 10년 의무 복무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조종사 양성과정에서 교육비 등 소요경비를 반납한다는 서약서를 근거로 1억 1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며 단순히 서약서만으로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해·공군 조종사에게 13-15년 의무복무기간을 둔 군인사법처럼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단순히 서약서 등의 형태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종사 양성 훈련비와 의무 재직기간 관련하여 항공업계에서 여러 차례 소송이 진행되었으나 사안에 따라 조종사, 항공사 승소가 엇갈리고 있다.

항공소식 이스타항공, 조종사 훈련비 소송 패소 판결 확정(2019/2/15)
항공소식 '조기 퇴직하면 조종사 훈련비 반환', 대한항공 1심 이어 2심도 승소(2018/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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