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스타항공, 안전규정 위반으로 총 20억 4천만 원 과징금
- 대한항공 2708편 엔진 화재 비상탈출 건은 미처분 확정
국토교통부는 2019년 3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3개 항공사에 대해 과징금 약 25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재심의 안건 3건을 포함해 신규 안건 11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비행전후 점검 정비규정을 지키지 않은 건에 16억 5천만 원 등 이스타항공에게 총 20억 4천만 원 과징금이 부과되었으며 대한항공 후쿠오카 유도로 등화 파손 건 관련하여 전파업무를 소홀히 한 항공사에 대해서는 3억 원 과징금을 결정했다.
한편 지난 2016년에 발생했던 대한항공 2708편 엔진 화재 사고와 관련, 비상탈출 절차를 미준수했다는 사유로 지난 2차 심의에서는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지만 일부 미흡한 점은 있으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미처분 조치를 내렸다.
항공사 | 위반사항 | 결과 | 비고 |
---|---|---|---|
이스타항공 | 비행전후 점검주기 규정 위반 | 과징금 16억 5천만 원 (운항횟수 감안 1/2, 1/4 가중) 정비사 자격정지 30일 |
재심 |
이스타항공 | 581/2편 화재 경고등 점등 관련 의무보고 지연 | 과징금 3천만 원 조종사 2명, 자격정지 15일 (위반 정도 감안 1/2 감경) |
신규 |
이스타항공 | 941편 이륙중단 사실 의무보고 지연 | 과징금 6천만 원 | 신규 |
이스타항공 | 605편 랜딩기어 핀 미제거로 회항 | 과징금 3억 원 (위반 정도 감안 1/2 경감) 조종사/정비사, 자격정지 30일 |
신규 |
대한항공 | 2708편 엔진 화재 사건, 비상탈출 절차 미준수 | 조종사 자격정지 각 15일 미처분 |
재심 |
대한항공 | 001편 인천공항 관제탑 허가 없이 이륙 | 차기 심의 조종사 자격정지 30일 |
신규 |
대한항공 | 798편 후쿠오카공항 유도로 등화 파손 | 과징금 3억 원 조종사 미처분 |
신규 |
진에어 | 정비사 휴식시간 미준수 | 과징금 2천만 원 | 신규 |
제주항공 | 8401편 착륙 후 지상 이동 중 타이어 파손 | 차기 심의 | 신규 |
제주항공 | 107편 착륙 후 지상 이동 중 타이어 파손 | 미처분 | 신규 |
제주항공 107편 착륙 후 지상 이동 중 타이어 파손 건은 이미 안전개선 권고가 발부된 사안으로 미처분 조치했으나 동일한 형태 사고인 8401편 타이어 파손 사건은 추가 확인이 필요해 차기 심의위원회에 재상정 예정이다.